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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정 제도, 왜 바꿔야 하나?

by 오늘도... 2025. 5. 7.

6.3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1600만 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은행 실명계정 발급제도'입니다. 

최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강성후 회장이 제기한 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현 제도가 시장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의 협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칼럼을 바탕으로 실명계정 제도의 현실과 필요한 제도적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실명계정 발급제 개선방안이 공식적으로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현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은행 실명계정 이미지 사진

개선이 시급한 거래소 실명계정 발급제

현재 국내에서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은행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소가 자금세탁 방지(KYC)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명계정 발급 기준이 각 은행에 맡겨져 있고, 공식적인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도입 이후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을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등록조차 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실명계정 중개인’라 불리는 사기성 알선업자들이 등장해 피해 사례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거래소들이 공식 루트를 통한 계정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확실한 루머나 비공식 채널에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특금법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문제로, 업계와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기준 마련과 공개를 촉구해 왔습니다. 

은행 실명계정 발급제도 개선방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부대의견에는 금융당국이 실명확인 계정 발급 제도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점검 및 필요시 입법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KDA는 민병덕 의원에게 ‘6.3 대선 공약 가상자산 10개 과제 제안서’를 전달했고, 그 중 하나로 실명계정 발급제도 개선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선방안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제안되고 있다. 첫째, 금융당국과 은행이 공동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실명계정 발급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 및 시행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특금법을 근거로 은행연합회를 통해 기본적인 발급 기준을 전달하고, 은행연합회는 이를 바탕으로 전체 은행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후 각 은행은 자체적인 세부 기준을 추가해 실명계정 발급 기준을 확정하고 외부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명확해질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해당 기준을 충족시켜 실명계정 발급에 도전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업종 전환이나 폐업 등 자율적인 시장 구조조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실명계정 브로커와 같은 불법 중개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거래소-1 은행제에서 '다은행제'로의 전환 필요성

두 번째 개선방안은 현재 시행 중인 ‘1 거래소-1 은행제’의 폐지와 ‘다은행제’ 도입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재 하나의 은행과만 실명계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 내 소수 거래소에 고객과 거래가 집중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업비트는 시장 점유율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빗썸이 약 10%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과점 구조는 거래소 간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은행에 고객을 몰아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 확대, 법인 고객의 참여 증가, 현물 ETF 허용 논의 등 급변하는 환경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 예를 들어 우리은행은 이미 다은행제 도입을 정책 건의한 바 있으며, 업계에서는 이를 수용해 실명계정 계약을 보다 개방적인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DA는 이러한 개선방안이 단순히 업계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국민의 권익 보호, 그리고 금융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거래소와 은행 간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될 경우, 오히려 은행들도 법적 리스크 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칼럼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정 발급제도는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 하에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시장의 신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이번 6.3 대선 공약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허울뿐인 정책이나 탁상공론이 아닌, 좀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금융당국, 업계 모두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