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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로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면?

by 오늘도... 2025. 3. 14.

비트코인 가격은 2024년 1월 기준 5000만 원에서 올해 1월 1억 5000만 원까지 급등했다가, 현재는 1억 2000만 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비축자산으로 삼겠다’는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측의 가상자산 비축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 계좌를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세미나를 통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포함하거나, 국민연금에서 투자해야 한다’는 주제를 다루기도 있습니다.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외환보유고로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는 의견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근 '조선비즈'에서 국내 금융·화폐 전문가 10명과 함께 본 질의에 대한 논의를 한 내용이 흥미로워 함께 다뤄보려 합니다. 

가상자산과 달러 사진



1. '외환보유고로 가상자산 보유는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6일 세미나를 통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하는 방안’ 및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검토’를 주제로 논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전략적 비축 자산화가 국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도 미국처럼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상당수의 국내 화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투자는 외환보유고의 고유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호 교수(고려대 경제학과)는 “외환보유고로서 투자하는 자산이라면 안정적이어야 하기에, 내적 가치가 없는 ​비트코인은 부적합하다"했으며, 신세돈 교수(숙명여대 경제학부)는 “외환보유고로 비트코인을 사자는 의견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다수의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화폐의 3대 기능인 교환 매개, 가치 척도, 가치 저장 기능 중 가치 저장만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부형 이사(현대경제연구원)는 "외환보유고에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는 의견은 전 세계의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라고 지적했으며, 김정식 명예교수(연세대 경제학부)는 “가격 변동성이 크고, 불법적인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 또는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 등을 통해 보유하겠다는 의견은 맞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 추가 설명 *

외환보유고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는 대외 지급준비금을 말합니다.  금과 외환보유액 등이 이에 들어갑니다. 
외환보유고는 주로 안전자산인 선진국 통화로 발행된 국채나 정부기관채, 회사채 등을 비롯해 현금성 자산, 주식펀드에 투자합니다. 

2. '투자가 아닌 보유 형태라면 논의할 만하다'


외환보유고로서 투자를 바탕으로 한 가상자산 보유라면 반대가 높은 반면, 보유의 관점으로만 봤을 때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즉, 미국 정부 역시 투자를 통해 비트코인을 보유하자는 것이 아닌 만큼, 우리나라도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적 비축은 연방정부가 범죄 및 몰수로 인해 압류해 둔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준경 교수 (한양대 경제학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입한다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나라도 범죄 및 몰수로 압수한 가상자산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3.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와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먼저이다' 

타 전문가들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법과 제도, 관할부처 등에서 정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안동현 교수(서울대 경제학부)는 “비트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라 법과 관할 부처 등에서 판단이 불명확한 상황이며, 법과 정책이 일관성이 없이 누더기여서 더욱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김진일 교수(고려대 경제학과)도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이 화폐인지, 자산인지, 상품인지부터 먼저 정리돼야 한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4.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만이 유통과 육성에 대한 법안이 필요하다'

현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즉, 가상자산 정책이 규제와 관리, 감독에만 치우쳐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금의 가상자산 관련법으로는 ‘특정금융정보법’(2021년 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2024년 시행된 1단계), ‘소득세법’(2027년 시행)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 산업 및 육성 등을 다룬 다양한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주장입니다. 

아직도 국내에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비해 개념조차 미비한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적인 규제보다는 사후적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가상자산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의 위험성을 줄이는 제도적인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보유고로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는 의견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